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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고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교통 위반 차량을 신고하여 보상금을 타 내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고속 도로 갓길 운행 차량을 무더기로 촬영한 교통 신고꾼에게 경찰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또 무인 단속 카메라나 교통 신고꾼 등에 의해 적발, 신고된 사람의 경우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은 내야 하지만 범칙금 부과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은 면제받게 된다.≪한국경제 200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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