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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인정액]
활용
인정액만[인정앵만]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1」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성 서비스업 관련 기업이 내년부터 연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기본 인정액 1,200만 원에다 연간 수입의 0.03∼0.2%를 더한 금액으로 늘어난다.≪동아일보 2005년 8월≫
이 경우 OO은 인정액의 1.3배 정도인 1,400억 원가량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머니투데이 200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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