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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
(老幼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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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노ː유자]
품사
「명사」
원어
老
늙을 로
늙을 노
부수 老/총획 6
幼
어릴 유
부수 幺/총획 5
者
놈 자
부수 老/총획 9
한자
「001」
노인과 어린아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이번에 준공되는 제1 생활관은 연면적 5857㎡로 건립된 지 27년이 경과해 건물과 설비가 노후했을 뿐 아니라
노유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뉴시스 2010년 12월≫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유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 시설에 대한 면적에 상관없이 소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환경일보 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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