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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재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중세 유럽에서 피고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시련을 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 방식. 재판의 결과는 신만이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재판을 거부할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역어

영어
trial by or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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