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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지^보유농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중세 말 영국의 토지 보유농의 한 형태. 당시 농민층은 토지 보유면에서 볼 때 자유 토지 보유농, 관습 토지 보유농 그리고 정기 차지농 따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자유 토지를 가진 농민은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고, 국왕 재판소의 보호를 받았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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