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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분모-회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십뿐모회록/십뿐모훼록]
활용
십분모회록만[십뿐모회롱만/십뿐모훼롱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명종 9년(1554)부터 실시한 것으로, 지방 모곡의 1/10을 상평청에 보고하게 하여 회계 장부에 등록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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