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집조-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집쪼뻡]
활용
집조법만[집쪼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후기의 소작 관행 가운데 하나. 소작지의 간평(看坪)·집수(執穗)로 소작료가 결정되어, 소작인을 수탈하려는 지주가 이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