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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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민사 소송법에서, 금전이나 유가 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인정된 절차.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리며, 일정 기간 안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급 명령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독촉^수속(督促手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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