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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감형^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자백하면 형벌을 감해 주는 제도.
현행법에 자백 감형 제도는 없으나 검찰은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게 형량을 줄여 구형하는 것이 관례여서, 향후 O 전 회장의 형량에 다소나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매일경제 2005년 6월≫
일부 검사 사이에 자백 감형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동아일보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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