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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식목^형지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고려 시대의 법안. 작성 시기나 체재, 내용 등은 알 수는 없으나, 식목도감에서 합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추정된다. ≪문종실록≫에는 문종의 즉위년(1450) 10월 경신(庚申) 조(條)에 예문관 제학인 이선제(李先齊)가 상서할 때 그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그가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 가운데 하나임을 고려한다면, 이 법안이 ≪고려사≫의 편찬의 사료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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