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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재판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즉결 재판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가 기관.
불법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11명도 중형으로 기소하는 지방 법원이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경범들을 주로 취급하는 즉결 재판소에 넘겨졌다.≪국민일보 2005년 12월≫
오전 9시 30분, 즉결 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렸다.≪프레시안 20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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