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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초뻡]
활용
기초법만[기초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다.
현행 기초법은 부양 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 130% 이상인 경우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에이블뉴스 2012년 3월≫
기자 회견 참가자들은…“수급 탈락에 좌절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초법이 오히려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상황”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참세상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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