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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추경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분추경니]
품사
「명사」
「001」분주하게 쫓아다니며 이익을 얻으려고 경쟁한다는 뜻으로, 관직을 얻으려고 권력자의 집에 분주하게 드나듦을 이르는 말.
‘분경’이란 ‘분추경리’의 준말로…‘형전’의 금제(禁制) 조항에는 ‘분경하는 자는 장 100, 유배 3000리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권세 가문에 드나들면서 정치적 로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세계일보 2008년 7월≫
조선 법전은 분추경리를 금하고 이를 규정해 두었다.≪경향신문 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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