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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고-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점고뻡]
활용
점고법만[점고뻠만]
품사
「명사」
분야
『해양』
「001」지표 위 어떤 지점의 해발 고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 하천, 호수, 항만 따위의 깊이를 나타낼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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