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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고-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민고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지방에서 걷던 잡세의 하나. 지방관의 영송(迎送)에 필요한 부마쇄가(夫馬刷價)나 사신 접대를 위한 지칙(支勅) 비용 따위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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