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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일본 나라 시대인 743년에, 쇼무 왕이 토지 개간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신분에 따라 개간 가능 한도를 정하여, 개간한 토지에 대해 영구 사유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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