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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진ː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3」조선 시대에, 개간한 땅에서 거둔 전세(田稅). 또는 그 대상이 되던 땅. 새로 개간한 땅이나 묵은 땅을 다시 개간한 경우에는 3년간 전세를 면제해 주었다. 조선 후기에는 상경전(常耕田)으로 취급하여 조세를 많이 거두거나, 상경전을 진결로 속여 조세를 착복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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