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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1907년에 만든 징세 대장. 통감부는 징세를 위한 양전 조사를 아전이 하던 방식에서 신고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소작인이 지세를 부담하는 관행은 그대로 따랐는데, 1911년 이후에는 지주를 납세 의무자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근대적인 토지 제도는 확립되었으나, 기존에 지세를 부담하는 대신 보장받던 농민의 경작권이 사라지는 폐해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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