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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작뿌제]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의 세금 수취 방법 가운데 하나. 양전(量田)한 토지의 총결수에 따라 지방마다 세금의 총액을 확정·배정하면, 그 금액에 따라 납세 조직을 형성하여 세금을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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