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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나예방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1935년에 조선 총독부가 나병의 예방과 나병 환자의 관리를 위해 제정한 법령. 이 법에 따라 전국의 나병 환자들을 강제로 모아 소록도로 격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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