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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관재령]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해방 후 미군정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내린 법령. 미군정은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의 소유 재산을 접수한 후 미군정 재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재령을 11호까지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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