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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도서관 및 문고 설립·운영과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도서관 및 문고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독서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유통을 효율화하고, 문화 발전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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