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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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수익 사업별로 분담하는 지출법. 공동 시설비를 분담하는 사업 주체별로 해당 사업에 대한 대체 건설비와 타당 투자액 중 어느 쪽이든 적은 금액에서 사업 주체가 부담할 전용 시설비를 공제한 금액을 산출하여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공동 시설비를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 주체가 분담하는 방법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정당^분담^지출법(正當分擔支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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