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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자연 경치가 좋은 곳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한, 국립 공원에 준하는 공원. 서울특별시장, 각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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