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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귀-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인귀령]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1591년에 일본에서 히데요시가 실시한 신분 통제책. 무사가 쵸닌(町人)이나 농민이 되는 것, 농민이 상인이 되는 것 따위의 신분 이동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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