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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혜ː액/헤ː액]
활용
혜액만[혜ː앵만/헤ː앵만]
품사
「명사」
「001」혜택으로 돌려받는 금액.
카드의 혜액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국내 일시불, 할부 사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 돼야 한다.≪서울파이낸스 2011년 8월≫
보청기가 필요한 고령자들은 특별한 혜액도 받을 수 있다.≪이투데이 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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