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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률의 의미 및 합헌·위헌 여부 따위를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법률 해석권은 사법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최종 해석권이 우리나라 헌법상 대법원에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매일경제 2013년 4월≫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가능하면 법률 해석권을 가진 법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률신문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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