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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
(國民參與裁判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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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國
나라 국
부수 囗/총획 11
民
백성 민
부수 氏/총획 5
參
석 삼
참여할 참
인삼 삼
들쭉날쭉하다 참
부수 厶/총획 11
與
더불 여
부수 臼/총획 14
裁
마를 재
부수 衣/총획 12
判
판가름할 판
부수 刀/총획 7
制
억제할 제
부수 刀/총획 8
한자
「001」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배심원으로 구성된 재판 제도.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를 위해 도입되는
국민 참여 재판제의
경우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건에 한정해 7~9명의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서울경제 2007년 4월≫
일부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하면
국민 참여 재판제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서울신문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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