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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배심원으로 구성된 재판 제도.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를 위해 도입되는 국민 참여 재판제의 경우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건에 한정해 7~9명의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서울경제 2007년 4월≫
일부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하면 국민 참여 재판제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서울신문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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