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과태료^통지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알리는 서류.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은 O모 씨는 “이사를 하는 바람에 보험사로부터 책임 보험 만기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책임 보험 미가입 5개월 만에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해 책임 보험금의 2배인 과태료 30만 원을 납부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1994년 9월≫
적발된 시민은 “담배꽁초 하나 버렸다고 5만 원이나 내야 하느냐.”라며 버텼지만 결국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동아일보 2006년 8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