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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군 복무를 대신하여 연구 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도 공익 근무라는 대체 복무 제도가 있다.≪서울신문 2005년 12월≫
대체 복무 제도로 선발되는 의무 소방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도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뉴스1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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