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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채-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납채례]
품사
「명사」
분야
『민속』
「001」혼인할 때에, 신랑집에서 중매자를 통해 혼인을 하고자 청하면 신붓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의례.
1866년 3월 7일 민치록의 딸 명성황후를 고종의 왕비로 맞아들인다는 조칙이 반포되었고, 3월 9일 납채례, 3월 11일 납징례…22일 인정전에서 문무백관의 하례 속에 상견례가 거행됐다.≪경기일보 2013년 1월≫
육례 중 납채례부터 책비례가 혼례식의 준비 과정이라면 진짜 혼례식은 친영례다.≪법보신문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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