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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징-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납찡녜]
품사
「명사」
분야
『민속』
「001」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집에서 신붓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의례.
가례도감이 설치되고 숭정전에서 왕세자빈의 납징례가 거행되었다.≪오마이뉴스 2008년 3월≫
1866년 3월 7일 민치록의 딸 명성 황후를 고종의 왕비로 맞아들인다는 조칙이 반포되었고, 3월 9일 납채례, 3월 11일 납징례…22일 인정전에서 문무백관의 하례 속에 상견례가 거행됐다.≪경기일보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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