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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교특뻡]
활용
교특법만[교특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를 줄여 이르는 말.
교특법이 시행된 1982년 이후 몇 년간 교통사고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동아일보 2005년 10월≫
토론자로 나선 OOO 교수 역시 “과거 교특법은 정치적 논리와 보험 및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닌가 싶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교특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내일신문 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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