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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고ː밀령]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기원전 114년에 중국 한나라의 무제가 시행한 것으로, 허위 신고자를 고발하면 상인의 재산을 몰수하여 그 반을 고발한 사람에게 주도록 한 규정. 이를 장려하여 대상인이 몰락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정부의 재정은 풍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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