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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001」하수 처리 시설의 이차 처리수에 포함된 부유 물질, 유기 물질, 질소, 인을 급속 여과법, 활성탄 흡착법, 막여과 공정 따위에서 재처리하는 목적. 하천으로 방류할 때 수질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질소나 인에 의한 부영양화를 방지하며, 최종 처리수를 조경용수나 소방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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