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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고성뻡]
활용
고성법만[고성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1573년에 중국 명나라에서 관리의 행정 효율을 높이려고 실시한 내정 개혁. 관리가 매달 황제의 재가를 얻은 사안의 집행 여부를 보고하고, 매년 보고가 되지 않거나 지연된 것을 조사하여 근무 평가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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