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산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12」일본에서, 다이조칸의 차관 벼슬 가운데 하나. 율령제에 규정되지 않은 영외관(令外官)으로, 다이나곤주나곤의 다음 지위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