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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체육』
「001」아이스하키에서, 경기 중 중앙 빙역에서 골키퍼를 앞에 두고 혼자서 슛을 시도하는 것이 허용되는 특별 판정. 일반적으로 수비 선수가 고의로 넘어지게 하거나 뒤에서 끌어당기든가 하여 기습 공격을 하는 선수가 슛을 시도하지 못한 때, 방어 팀이 고의적으로 골대를 이동시켜 득점을 방해한 때 따위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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