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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금납쩨]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2」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때 조세를 화폐로 납부하던 제도. 통화 개혁에 따라 은 본위의 화폐가 발행되면서, 세금 징수가 현물에서 화폐로 바뀌었으나 현물 납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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