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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취체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1937년 8월에, 총독부가 물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한 법령. 이 법령은 판매 가격을 대상으로 한 조정책에 불과하여 전쟁으로 인한 물가 오름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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