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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경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특수한 경리(經理)를 요하는 관서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급으로 지급하는 경비.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도급 경비’와 ‘도맡은 비용’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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