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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등-수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분등수세뻡]
활용
분등수세법만[분등수세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 초기에, 풍년이나 흉년, 토지의 질에 따라 세금 부과의 단위를 달리 설정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이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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