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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회의소^규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1895년에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제정한, 근대적 상업 회의소 설립 규정에 관한 법규. 이 규례에 따라 상무 회의소는 상업의 발전과 구제 방침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상무상(商務上)의 의견 조정과 사업상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상업상의 정부 고문 등의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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