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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경계뻡/경게뻡]
활용
경계법만[경계뻠만/경게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중국 남송 때, 토지의 경계를 획정하던 법. 토지를 측량하고 소유주의 이름을 기록하여 토지 대장을 만들고, 그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였다. 1142년 처음 시행하였을 때에는 효과를 보았으나 대지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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