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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채김녁]
활용
책임력만[채김녕만]
품사
「명사」
분야
『환경』
「001」슈퍼펀드법으로 엮인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이 주변의 오염에 대하여 잠재적인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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