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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기반^시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설치·운영 지침’ 훈령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뒤 발생한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효과적이고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폐기물을 수거한 뒤 분리하여 회수하고 종류별로 선별한 다음 처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압축하거나 분쇄하여 보관하는 시설, 이러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 기타 부대시설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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