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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자밉쬐/자밉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또는 남의 주택이나 건물 따위에 몰래 숨어듦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잠입죄는 지령을 받고 귀국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며, 지령 완수 목적이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한국일보 2003년 6월≫
OOO 씨의 두 번째 죄목은 ‘잠입죄’이다.≪자주민보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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