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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일정한 근속 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제도.
총무처는 또 일반직 9급, 기능직 10급에 대해 실시하던 근속 승진제를 한 직급 위에도 실시하는 방안과, 5급 이상에 대해 주요 보직의 복수 직급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1993년 10월≫
인사위는 “7·8급으로 승진할 때는…근속 승진제가 있어 적체가 심하지 않은 편이지만, 통계청과 국세청 등 집행 기관에는 하위직이 많아 체증이 심하다.”라고 강조했다.≪서울신문 200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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