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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안기부뻡]
활용
안기부법만[안기부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가 정보원법’의 전 용어.
94년 1월에는 안기부법을 개정해 국가 보안법 7조와 10조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했다.≪동아일보 2002년 12월≫
안기부법은 1996년 7월 상정돼 2000년 5월까지 심의를 거쳤으나 결국 임기 만료 폐기됐다.≪뉴시스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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