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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자
(召集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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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소집꿘자]
품사
「명사」
원어
召
부를 소
대추 조
부수 口/총획 5
集
모을 집
부수 隹/총획 12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者
놈 자
부수 老/총획 9
한자
「001」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는 전 노조 지부장인 O 씨를 임시 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권자로
지명했다.≪연합뉴스 2008년 10월≫
아울러 지역에서
소집권자를
구성하고 토론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
소집권자를
중심으로 전국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참세상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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