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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소집꿘자]
품사
「명사」
「001」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는 전 노조 지부장인 O 씨를 임시 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권자로 지명했다.≪연합뉴스 2008년 10월≫
아울러 지역에서 소집권자를 구성하고 토론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 소집권자를 중심으로 전국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참세상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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